[단독] 제왕절개 후 파종성응고질환으로 엿새 만에 사망… 법원 "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, 2억 배상하라"

유머 두더지닷컴 24.12.27 조회수: 903

[단독] 제왕절개 후 파종성응고질환으로 엿새 만에 사망… 법원 "의료진 과실 일부 인정, 2억 배상하라"

 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840909?cds=news_edit&fbclid=IwZXh0bgNhZW0BMQABHWI9V1KALbZ77pzaTtyz8swcSVmHPlTrTklKYsCDNdFYPvUuIGydk_AAUw_aem_vF9YiqGmyoX5ZbDQ1yThTQ   TMI 1) 파종성응고질환(DIC)는 출혈이 과다해질 시 혈관 속 혈구들이 죄다 깨져버리는, 한마디로 절대 예방 못하는 자연재해같은 병임   TMI 2) 올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1/188명이라는 놀라운 기록이 세워졌다

댓글쓰기

0/200자

(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. 비방 및 악성댓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)
자동방지 코드 2998

유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