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
지난해 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사내 정보망에 전 조합원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연말을 맞아 노조가 준비한 선물로 3만 천 원짜리 케이크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이었습니다. 당시 게시글에는 노조 간부 A 씨의 쿠폰 바코드와 번호가 노출된 채 사용 방법까지 안내했습니다.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. A 씨가 자신의 쿠폰을 쓰려다 누군가 이미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,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화가 된 겁니다. <3줄요약> 1. 노동조합 간부 A씨가 바코드 그대로 캡쳐해서 게시판에 올림(사용예시 안내) 2. 조합원 대상 선물인데 비 조합원인 모 공무원이 가져다 씀 3. 고소 및 검찰송치 31,000원갖고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. vs 고소하기 전 사과하랬는데도 안 했다, 노동조합 조합비이므로 고소를 안 하거나 개인합의를 해주면 횡령이 될 수 있다. 설왕설래 블라 댓글에 따르면 쓴 곳이 서울, 업무시간이라 깊티콘 팔아먹은 정황도 있다고 함 기프티콘 캡쳐할때 바코드 조심하자...
N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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