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[속보] 미국 관세국 "반도체는 관세 면제 대상이다"](/uploads/image/2025/04/brd_67fa63e05b67395uh7x.jpg)
출처 https://content.govdelivery.com/bulletins/gd/USDHSCBP-3db9e55?wgt_ref=USDHSCBP_WIDGET_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 2025년 4월 2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7에 의해 특정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. 이후, 2025년 4월 8일과 9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9 및 후속 수정 명령을 통해 일부 제품의 관세 면제 조치가 명확해졌습니다. 미국 조화 관세표(HTSUS)에서 특정 품목(예: 컴퓨터 부품, 통신 장비, 반도체 등)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. 2025년 4월 5일 이후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9903.01.32 등 특정 분류를 보고하여 상호 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.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한 경우,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수정해야 하며,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침은 CBP의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(CSMS)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. ㄷㄷㄷㄷㄷㄷㄷ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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