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대법 "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, 증거능력 없다"...재상고심서 확정

유머 두더지닷컴 25.06.05 조회수: 1,215

[속보] 대법 "자녀 가방 속 몰래 녹음, 증거능력 없다"...재상고심서 확정

  이게 맞지   선생님들 힘내십쇼       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3145526642198768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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